보건분야 청와대 국민청원 3개, 지지 1만명 돌파
간호사 국시 응시료 인하·유령수술 처벌 강화·락손 산정특례약 등록 요구
2020.11.12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수수료 인하 및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 치료약 락손(Raxone, 성분명 이데베논)의 산정특례약 등록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각각 1만명이 넘는 인원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 10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7년 기준 의사 국시 응시료는 시험 원가의 약 90%에 그쳤고, 심지어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원가 40%에도 못 미쳤다. 반면 간호사 국시 응시료는 원가의 120%를 넘겼다”고 지적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016년 기준 간호직 국시 응시자에게 1인당 1만8904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시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직에서만 32억8808만원의 이익을 남겼고, 간호직을 제외한 의료인 직종에서는 수십억 원의 손해를 기록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23억3290만원, 한의사 9억4438만원, 의사 6억236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타 직종 시험에서 발생한 손해를 간호직 국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짚었다.
 

유령수술, 무단수술, 동시마취수술 등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수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지난달 27일 게시된 게시물에선 2014년 사망한 가수 신해철, 2016년 사망한 대학생 권대희 사례를 언급하며 총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유령수술, 무단수술, 동시마취수술 등에 대해 “형법전에 따라 상해, 중상해,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와 같은 수술을 진행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재산몰수 조항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유령수술, 무단수술, 동시마취수술, 면허 대여, 수술 브로커 사업, 수술 광고 규정 위반 등을 자행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복지부에 “2000년부터 비급여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내·외국인을 파악한 이후 유령수술, 무단수술, 동시마취수술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희귀난치성질환 레베르시신경병증(LHON) 치료약 락손을 산정특례약 지정해 실명 위기에 처한 환자와 가족의 약값 부담을 덜어달라는 청원도 지난달 13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스위스 제약사 산테라(Santhera Pharmaceuticals)가 개발한 치료약 락손의 1달분 180캡슐의 시판 가격이 약 700만원”이라며 산정특례약 지정을 요청했다.
 
위 세 게시물은 11월11일 오후 8시 기준 각각 1만6097명, 1만5292명, 1만708명의 서명을 받았다. 락손의 산정특례약 지정을 요청하는 청원 글은 오는 12일 종료 예정이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통과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최근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유령수술 문제 및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및 해결 방안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