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장례 치르며 병원 밖서 전화처방 의사 ‘벌금형’
재판부 “병원 내 설비 사용 못해 의료 질 저하·적정진료 침해 우려”
2020.11.12 11: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가족상(喪) 중 병원 밖에서 전화로 처방한 7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최근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환자에게 전화처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A씨는 가족상을 치르기 위해 병원을 비웠다. 그러면서 당시 내원한 환자 32명에게 전화로 처방은 내렸다. 
 
현행 의료법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예외조항을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혹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의한 경우 등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재판부는 A씨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주체인 의료인이 부재한 상태의 의료기관 내 환자 혼자 있는 상황은 의료기관 밖에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행해질 경우 의료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외부에서 이뤄진 전화진료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한편, 지난 5일 대법원은 환자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한 뒤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33조 1항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이에 한의사 측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재 의료기술 수준에선 전화를 통한 의료행위가 환자와 근접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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