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업무 심평원 통합' 제안···건보공단 '반대'
국정감사 후 서면질의 답변, 심평원 '질환 다양화에 중소병원까지 등 적정성평가 강화'
2020.11.09 05: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후 한숨 돌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서면질의 답변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요양비 청구 업무를 심평원에 통합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심평원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기관 질 평가가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사후 답변으로 “암, 급성기 뇌졸중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을 우선 평가함에 따라 중증질환 대상의 대형병원 위주로 평가가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소병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평가를 확대했으며 곧 있을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바탕으로 전체 병원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또한 입원적정성 심사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 심평원은 “미결건수 및 평균처리일수가 증가하고 수사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으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의 비용부담, 업무절차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결물량 해소를 위해 올해 입원적정성 심사 전담위원(신경외와·한의과·정형외과·내과 전문의)4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품절 의약품 정보를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안내하는 방안에 대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는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 측은 “품절 의약품은 제조·수입사의 보고 규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품절의약품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체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기능 확대” 관련 공단·심평원 반응 갈려
 
한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에게 “요양비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요양급여비 청구와 심사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심사 업무를 심평원에게 일임하고 공단은 청구 및 지급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에 공단은 “요양비 청구와 심사업무를 분리하기보다는 청구부터 심사·지급·사후관리업무를 일원화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단은 “심평원은 현물급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요양비는 이와 다르다. 일례로 수급자가 당뇨소모성재료 등을 구입 후 비용 전액을 판매업소에 지불하고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면 공단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즉시 지급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의 요양비 전문인력 인프라를 활용, 의사 처방전과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검증 후 요양비를 수급자에게 즉시 지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난색을 표한 공단과 달리 심평원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심평원 측은 동일한 내용의 서면 질의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심평원의 일부 요양비에 대한 심사 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요양비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공단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공단 업무를 분리해 심평원에 이관하는 것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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