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병원 '공보의 배치' 의무화 추진
이원택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0.11.10 04: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방 중소병원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 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 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 정하는 병원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 지역 및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에 공보의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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