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인권교육 관련 근거 신설 및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노인 환자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4년에는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도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2018년 노인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 알권리, 종교 자유·인격권 등에서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없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체계에도 관련 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