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백신센터 설립·지원법 등 ‘발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개정안도
2020.11.11 13: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센터지원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 위촉 등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내놨다.
 
우선 백신안전기술센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센터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최근 기후변화, 국가간 교류 증대 등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이 만연해 백신 개발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방 백신의 부재로 조기차단이 실패할 경우, 국민건강 위협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미국 모더나·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시노팜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민 접종 백신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우리나라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이노비오·제넥신과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중소 바이오업체들에 대한 백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임상검체 분석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외국 회사에 위탁하는 등 어려움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백신센터가 구축되면 백신 자급률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아, 노인 등 취약계층 등의 국민보건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급한 백신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돼 있는 센터 기본 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 위촉 및 전문성·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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