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떨어졌어도 2차시험 비용까지 냈던 '불합리' 개선
권익위 권고, 의사·간호사 등 37개 직종 환불규정도 완화
2020.10.27 14: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1·2차로 나눠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시험 응시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차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료를 차수별로 구분해 받도록 하고,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를 환불토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 변호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올해 6월 기준 175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전문자격 중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등 21종의 시험은 1차·2차 시험으로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는데도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변호사나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 직계 가족 사망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해도 응시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10월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1·2차를 구분해 치르는 시험은 응시료를 차수별로 받되,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료를 구분해 받을 때의 실익이 작으면 기존처럼 통합 징수하고,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해 주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본인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면제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기와 실기시험 두 개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으로 처리되는데, 의사시험의 경우 이 중 하나만 합격해도 다음 해에는 이미 합격한 시험은 다시 보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분리 응시가 되지 않는 시험의 경우 응시료 부담까지 가중된다”며 “최근 3년 동안 부담하지 않아도 될 2차 시험 응시 수수료를 부담한 인원은 970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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