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개별병원 진료기록 활용 가능
복지부, 심평원·공단·진흥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2020.10.29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이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반출하는 업무를 맡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기관으로 이 3곳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는 등 가명 처리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활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의 결합과 활용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 전문기관이 지정된 것이다.
 
결합 전문기관은 ▲2개 이상 가명정보 결합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등을 맡게 된다.
 
여러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면,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데이터를 결합해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 연구원이 신약개발 또는 약효 평가 연구 등을 위해 병원 2곳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자료를 결합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정을 통해 여러 형태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게 되면서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돼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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