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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복지부, 불법광고 적발하고 뒷짐'
'2019년 적발된 의료 불법광고 중 48% 방치' 비판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지난해 2019년
한해동안 불법의료광고 1753건이 적발됐지만, 그 중 절반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67건, 치과의료광고 518건, 한방의료광고 668건으로 총 1753건이었다.
특히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불법의료광고 567건이 적발된 해당 의료기관에 자체 시정을 권하는 안내문을 발송 했지만 상당수 의료법 위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 고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담당자 개인 메일로 의료법 위반광고 조치 현황을 파악하는데 현재 담당자가 퇴사한 상태라 19년도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심의기구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받은 복지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 한건의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자율심의기구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져 왔지만 자율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과 규정 미비로 인한 복지부의 불법의료광고 방치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복지부와 심의기구들의 허술한 운영을 방지해 불법광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