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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 CT·MRI 영상자료 '우편→온라인'
심평원,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실시간 전송 서비스’ 운영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0월12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심평원은 보험심사 시 요구되는 영상자료 제출을 웹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영역만 적용되고,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CT와 MRI 등 영상자료 제출 건수는 7만 건에 이른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이를 CD로 제작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훼손 및 분실로 인해 보안상의 우려가 컸다. 또한 제작·발송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다.
또한 우편 발송 자료는 수기 접수 및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적기 심사업무 활용시 어려움이 있었다.
12월부터 운영되는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편의성을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토록 구현했다.
의료기관에서 별도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가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IC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