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공공의대 신설, 법적 근거없이 예산 편성'
'지역 전북 남원으로 특정,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비판
2020.10.08 17:08 댓글쓰기
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코로나19 확산 중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계 반발을 야기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총파업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졸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씨는 의료진에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정부는 의료계가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적대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반대한 이슈 중 하나다.
 
김미애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은 법적 근거 없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며 “지역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국회 법률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의사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2016년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 5000만원인데, 부산의료원 전문의 내과 의사 연봉은 9000여 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공의료 사명감을 갖춘 학생이 근무하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에 미치지 못 했다”며 “지역의사제 역시 실패가 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공공의대 등 정당성을 내세워 적극 엄호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 의료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수 분야에 전공의가 부족하고, 각 의료기관이 의사를 채용하려 해도 부족하다”며 “공공의대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생각한다. 좀 더 많은 의견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수가 조정 등을 이야기 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수 진료과에) 가게끔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재우·임수민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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