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 부자들 '재테크' 악용'
강선우 의원 '서울 강남 고소득층 신청률 급증, 지난 10년간 7배 증가'
2020.10.11 09: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운영 중인 추납제도가 일부 고소득층과 고자산층을 중심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가정주부 또는 실직을 겪은 국민이 납부 중지 기간 후에라도 납부하면 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선의의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5000만원 이상 고액 추후납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712명의 고액납부자 중 서울이 245명(34.4%), 경기가 184명(25.8%)으로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 32명(13.1%), 강남구 28명(11.4%), 서초구 22명(9.0%) 순서로 많았으며 강남 3구 주민이 총 82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7000만원 이상 고액 추후납부 신청 현황’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3구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7000만원 이상의 추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초고액 추납자’는 총 158명으로 서울 46명(29.1%), 경기 33명(20.9%)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추납 신청은 2만933건에서 14만7254건으로 7배 증가했다. 동기간 추납보험료 최고 납부금액은 매년 수백만 원씩 올라 4341만원에서 1억803만원으로 2.5배 뛰었다.

이에 따라 평균 납부금액 역시 248만원에서 563만원으로 올랐다. 해가 갈수록 더 고액의 추납보험료 납부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7월 국민연금 추납제도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뤄지며 역설적으로 고앱납부자가 늘어나는 ‘추납 재테크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추납제도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추납 사유 제한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며 “독일과 벨기에와 같이 유형별 추납 제한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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