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한국조직은행이 보관온도 이탈 등 과실로 인한 조직 손상 사고 관련자 대다수(70%)에게 경고와 같은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국조직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직은행 과실로 배상한 내역 및 관련자 조치사항’, ‘최근 5년간 조직은행 최종재 폐기현황 및 관련자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조직은행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조직은행이 2018년 곰팡이균이 검출된 아킬레스건 2개를 환자 2명에게 이식, 당사자들에게 약 630만 원을 배상했다.
또한 2019년에는 좌측 연골을 우측으로 오인·포장한 것이 이식 수술 직전에 파악돼 이식자의 수술 일정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138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직은행은 해당 사고 관련자 6명 중 2명에게 각각 감봉 1월, 견책 징계 조치를 했을 뿐 나머지 4인에게는 경고로 징계 조치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8월까지) 조직은행이 폐기한 최종재 중 78%(105건 중 82건)가 보관온도 일탈, 포장재 파손 등 명백한 관리 부실이 원인이었음에도 관련자 4명 중 3명에게 경고로 징계 조치를 마무리했음이 확인되었다.
권 의원은 “조직 기증자가 삶의 끝에서 타인을 돕고, 살리려 기증한 숭고한 의미가 있는 조직이 한국조직은행의 부실 관리와 과실로 폐기되고 손상을 입고 있다”며 “이러한 과실로 인한 손실은 기증자를 모독하는 것으로, 단순 관리부실로 인한 폐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기준 마련 및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