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항암제 급여 축소···중증 암환자 이중고
2016년 95%→올 48% '급감'···암질심委 3회 이상 논의 6건 중 4건 '보류'
2020.10.07 0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항암제들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급여 확대 비율이 지난 2016년 95%에서 지난해와 올해 47%로 급감했다.
 

정부의 항암제 등 중증질환 의약품 건보급여 등재가 대폭 줄면서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급여확대약의 등재율은 크게 줄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급여등재율을 살피면 2016년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에는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올해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에 그쳤다.


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했다. 3회 이상 논의는 등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다.


총 43명으로 구성된 암질심 위원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바쁜 대형병원 교수들이다. 정부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회의 자제령을 내린 탓에 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암환자와 제약사의 기대를 모았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진입의 연내 가능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현재 심평원은 매달 첫 주 목요일 개최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올해 8차례 회의 일정을 미리 예고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 완화를 추진중이다.


이들 회의는 연속 2회 서면심의 제한 규정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운영규정에 담겼던 관련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 규정에선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서면 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국민의힘)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오히려 중증환자 혜택이 줄었다. 암환자들이 건강보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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