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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치과 약제 밀수입 일당 적발
디펄핀 3만2000명분 불법 수입…치과의사 8명도 입건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발암물질이 포함된 치과의료 약제를 투여한 치과의사 8명과 이를 밀수한 치과재료상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이 금지된 약제인 ‘디펄핀’을 밀수입한 A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이를 치과 병의원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입건했다.
디펄핀은 신경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히드가 주성분이다. 잇몸 괴사와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으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약제다.
이들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환자 3만2000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중 대부분은 전국 치과 병의원에 유통돼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등을 통해 약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디펄핀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치료 편의성을 이유로 치과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같은 의료제품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2011년에는 특정 치과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치과용 보철제를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후 해당 보철제는 환자에게 무해한 것으로 판명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