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일환인 전화상담 처방 수가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 개선 방안을 마련, 이번 주 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화상담과 처방 시 의료기관에선 야간 및 소아 등 대면진료와 동일한 가산뿐만 아니라, 외래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적용받는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가 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과 의료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에 근거, 의료기관 내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진환자가 동일 질환에 대해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FAX, 이메일 등으로 지정약국에 처방전이 전송되면 환자‧약사가 협의해 약을 수령하면 된다.
이제까지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수가는 진찰료 100% 산정됐다. 다만 진찰료 외 별도 가산 등의 산정은 불가했다.
이번 수가 개선안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하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을 받는다. 외래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적용된다.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입원료 부담 때문에 다인실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가벼운 감기, 만성질환자에 대해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 방문 화상진료의 경우 원내 별도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 아래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식을 인정했다.
또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선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 전(前)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격리실 입원료 산정과 관련해서도 “입원료가 부담돼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해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