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가정 생계자금 '최대 100만원' 지급
4차 추가경정 1조4431억 편성…복지부, 3500억 투입 55만가구 지원
2020.09.10 18: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4431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은 3509억원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회만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에 미달되거나 긴급복지 탈락,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등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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