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4대 악(惡)으로 규정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게 됐다.
여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여야 간 법안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7월내 법안소위 개최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7월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비협조적인 측면이 있다”며 “법안소위 구성을 놓고도 입장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소위 구성안에 대해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이유”라며 “추후 여야가 합의한대로 복수소위 체제로 가야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위는 이달 말까지 법안소위를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지난 7월15일 열렸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은 “잠정적으로 7월29일 소위 구성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바로 소위에서 법안심사까지 진행해 30일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는 15일 열렸던 전체회의에서 의료법·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대 신설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원격진료법) 등을 법안소위로 넘긴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의협이 4대 악(惡)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협은 8월 중순 무렵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 후 파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복지위 법안소위가 예정대로 오늘(29일) 열리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의협 파업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의 경우 8월 초에 국회를 통과할 수 도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새로 만들어진 법안이다보니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 정부와 여당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법안들의 경우에는 의협도 파업과는 별도로 국회를 상대로 해당 법안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