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최근 5년 여간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들에게 환불된 금액이 10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바꿔 환자에게 청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는 비용을 임의로 부담케 하는 경우 등이 과다 청구에 해당한다.
29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월~2020년 6월 말 기간 동안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사례는 총 3만8275건이며 환불액은 106억509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 6041만원(3225건)이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41억2927만원)의 환불 금액이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4억 2601만원) 환불액이 가장 많았다.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 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진료비 지불 적성여부를 평가해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