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당국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1개 업체, 856만장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급이 지난 7월 12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고, 그 결과 총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중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점검 결과,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