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 관련 내용을 허위·왜곡보도했다며 MBC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서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가 공개적으로 재검을 촉구하면서 더욱 심각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양승오 박사는 지난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직후부터 언론에 공개된 박주신씨 명의의 MRI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던 중 MBC가 지난 9월1일 '시민단체, '병역법 위반' 박원순 아들 고발, 수사 착수' 보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측과 아들에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이 현재 8개월째 재판 중인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주신 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MBC가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어 서울시는 "MBC 기자, 데스크,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 바 있고 2014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 측은 "양승오 박사의 주장도 허위"라고 맞받아 쳤다.
서울시는 "이 부분은 검찰이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사실”이라며 “강용석 전 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 MRI 공개 검증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돼 의원직을 사퇴한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승오 박사는 이를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재검에 나서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주장이다.
양 박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간단한 공개재검으로 규명되는 의학적 진위 문제"라며 "서울시 부시장이 나서서 브리핑한다고 인체의 진실이 바뀌거나 결정될 사안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는 "언제까지 채동욱 前 검찰총장 시절 당시 박주신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내린 사례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서로 완전히 다른 두피사체의 흉추부영상에 대해선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라며 "오직 재검만이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도 양승오 박사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측면지원하고 있다.
의혁투는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응하게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을 대신해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밝힌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의혁투의 판단이다.
의혁투는 "가장 중요한 전문가 집단의 의학적 소견이 양승오 박사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정책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학적 소견도 양승오 박사의 소견과 대부분에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의혁투는 "박주신씨 것으로 주장되는 요추부 MRI 사진의 척추체 골수신호강도 분석을 통해 볼 때 이 인물이 20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무엇보다 "향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을 통해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어느 누가 피의자의 진술을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의혁투는 “하루 빨리 박원순 시장은 그 아들 박주신 씨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임하게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박원순 시장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