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총력 '간호법 제정' 탄력받나
6일 행사에 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논의'
2014.11.06 20:00 댓글쓰기

 

 

간호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법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은 6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2014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서울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이 20여명이 참석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법 제정을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여야 의원들은 최근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순번을 돌아가며 임신을 하는 ‘임신순번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 정비를 약속했다.

 

김무성 대표는 “간호사들이 임신순번제라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들었다”며 “국민 건강을 돌보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개선돼야 하며 관련법을 정비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역시 “소속된 직장 일원에게 임신으로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여전히 병원 간호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한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앞서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과제를 성취했듯이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발언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1만여명에 이르는 간호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역시 “늘어나는 의료복지에 발맞춰 간호사들의 업무환경의 질도 높아져야 하는 만큼 간호법 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역시 “간호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호법 제정 공감대 형성 주도 VS 내부갈등 표출 못 막아"

 

이 같은 정치권 인사들의 지지와 더불어 간협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성공적 정착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협 김옥수 회장은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간호법이 한국에는 아직도 없다”며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속도가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은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간호사 업무는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대사회는 병원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의 법과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협 정책선포식 행사장 밖에서는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해 간호계 내부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선포식 직전 ‘회원의견 듣지 않는 간협 회장단 사퇴하라’, ‘간호인력 3단계 주장하는 간협은 누구의 편인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인력 개편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간협이 지난 5년 동안 2년제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반대해 놓고 최근 회원 공지메일(9월 25일)과 대표자회의(10월 31일) 등을 통해 새로운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에 찬성했다는 것이 건수간의 주장이다. 

 

건수간은 “간협이 새로운 간호인력 학제나 자격의 신설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무시하고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에 찬성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원천무효로 간협은 간호인력개편안 철회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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