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도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간호조무사들의 심기가 불편한 모양새다
2013년부터 실시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던 간호조무사들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에 나서는 상황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19일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에서 쫓겨나는 간호조무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10개 병원에서 2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병원에서 쫓겨난 간호조무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병원의 경우 2년 계약기간이 경과한 간호조무사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계약만료 전 해당 간호조무사를 퇴사시키고 2개월 이후 재고용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재고용된 간호조무사는 숙련된 간호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2개월 간 기존에 받던 임금의 85%를 삭감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옥녀 회장은 “메르스 이후 포괄간호를 통한 간호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며 “한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고 또 한쪽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을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자서 돌보는 환자 30명 이상”
포괄간호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고용불안과 더불어 고된 업무로 인한 고통도 토로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환자의 귀저기 교체 등 그 동안 보호자 혹은 간병인이 해오던 일들이 간호조무사에게 모두 쏠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포괄간호병동에서는 기존의 병상보다 환자 1인당 간호인력이 2배 이상 늘어나 간호 질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배치 기준을 보면 간호조무사는 1명이 30여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제시한 포괄간호병동 입원수가의 표준배치인력 기준은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 당 환자 1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당 환자 30명,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 당 환자 12명과 간호조무사 1명 당 환자 30명이다.[표]
간호조무사의 배치인력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1명 당 최소 25명에서 최대 40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1명이서 30여명의 환자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봐꿔야 하는데 현재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 이하의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하기는 커녕 간호서비스의 질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종별 |
간호사배치 |
간호조무사배치 |
6인실 |
5인실 |
4인실 |
상급종합 |
1:7 |
1:30 |
116,540 |
134,010 |
151,470 |
1:40 |
113,410 |
130,880 |
148,340 | ||
종합병원 |
1:8 |
1:30 |
110,750 |
126,730 |
142,710 |
1:40 |
107,760 |
123,740 |
139,720 | ||
1:10 |
1:25 |
102,880 |
118,860 |
134,840 | |
1:30 |
100,490 |
116,470 |
132,450 | ||
1:40 |
97,510 |
113,490 |
129,470 | ||
1:12 |
1:25 |
96,040 |
112,020 |
128,000 | |
1:30 |
93,650 |
109,630 |
125,610 | ||
1:40 |
90,670 |
106,650 |
122,630 | ||
병원 |
1:10 |
1:30 |
91,280 |
105,270 |
119,270 |
1:40 |
88,440 |
102,430 |
116,430 | ||
1:12 |
1:25 |
87,220 |
101,210 |
115,210 | |
1:30 |
84,950 |
98,940 |
112,940 | ||
1:40 |
82,110 |
96,100 |
110,100 | ||
1:14 |
1:25 |
82,710 |
96,700 |
110,700 | |
1:30 |
80,430 |
94,420 |
108,420 | ||
1:40 |
77,590 |
91,580 |
105,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