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 전환…면허증 발급
복지부, 간호인력체계 개편…포괄간호서비스 확대 포석
2015.08.20 12:00 댓글쓰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인력체계가 3단계로 개편된다. ‘조무사’는 ‘지원사’로 명칭이 바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한다.

 

간호지원사는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키로 했다.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인력 개편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선

 

 

 

 

 

체계

 

2단계

(간호사-간호조무사)

3단계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

2급 간호지원사)

 

 

 

 

 

역할

 

역할분담 미비

체계적인 역할 분담

인력별 업무 명확화

 

 

 

 

 

양성

 

간호대학은 평가인증,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평가인증체계 미비

간호지원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양성체계 관리

 

 

 

 

 

관리

 

간호사 복지부장관 면허 부여,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 부여

간호지원사 복지부장관 면허(자격), 면허(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의무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분담도 보다 명확해 진다. 개정된 안에는 두 직능 간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토록 업무 범위를 명시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시켰다.

 

또 간호계획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간호지원사 양성기관 질 향상 차원에서 인증평가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미인증 기관 수료자는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신고제를 도입, 보수교육을 의무화 함으로써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호인력 개편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조치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키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간호인력 개편을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과 함께 유휴간호사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도 전개키로 했다.

 

유휴간호사는 재취업 의사가 있어도 의료기술 발전 및 업무 부적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취업을 꺼리고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과 알선을 제공할 예쩡이다.

 

의료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중앙취업지원센터(02-2268-226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간호사 면허등록자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6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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