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최근 발표된 간호인력 개편 입법예고 수용불가 방침을 정하고 규탄대회와 함께 위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25일 ‘간호인력개편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오는 9월 3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변경하고, 1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면허’, 2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한다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반발이다.
무엇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보조업무를 한다고 명시한 규정이 현재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옥녀 위원장은 “입법예고는 간호사만 간호조무사 지도 권한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재 의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종속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탄대회에는 16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복지부 청사 앞이라는 장소의 한계로 100여명의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간무협은 1급 면허 취득 경력 요건을 ‘의료기관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변경 없이 법안이 발의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홍옥녀 위원장은 “현재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모두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근무하라는 것”이라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입법예고는 이들에게 1급 간호실무사 면허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차별규정이라는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입법예고에 명시된 1급에 준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라며 “2급 간호조무사로 규정한 것은 기존의 간호조무사의 가치와 기여도를 짓밟는 국가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제안했던 ‘간호지원사’로 명칭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간무협은 명칭 개정의 주체를 망각한 법안은 절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홍옥녀 위원장은 "간호조무사 의견은 무시한 채 간호협회 제안을 받아들인 복지부는 간협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정안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