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3개 직역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의 첨예한 갈등점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이다.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보조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도 업무 종사가 가능하도록 했다.[사진]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 “의사 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함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현대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간호사에게 귀속돼야 한다는게 간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협 관련 간협 성명서에 대한 반박’이란 성명을 통해 “간협이야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간호사 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간협의 주장에 따라 간호사만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수 있고 의사는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 간호사와 동일하게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라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은 의사가 간호인력을 지도한다는 전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에서는 간호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모든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