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공의들의 교육과정 중 초음파검사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검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논문 수는 줄어 격무와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전공의들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과 2, 3년차 전공의들의 초음파검사 교육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임상현장에서 초음파검사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기존 교과과정에는 ‘심부 및 복부 초음파 검사’로만 명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과 2, 3년차 전공의의 경우 수련기간 중 심, 복부, 관절, 갑상선 등 각종 초음파검사 참여 건수가 50건 이상이 돼야 한다.
각종 초음파검사 참여란 대한내과학회 지정 수련병원에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 참여하거나, 대한내과학회가 인정하는 초음파 관련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심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주요 심장질환의 심장초음파 영상 판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내과 전공의들의 논문 제출 부담은 줄었다.
기존에는 수련기간 중 인정 학술지에 논문 3편(주논문 1편 포함)을 게재해야 하고, 그 중 최소 1편은 대한내과학회지에 제출해야 했다.
또 대한내과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없을 경우 대한내과학회 학술대회의 1저자 포스터 발표 경력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정학술지에 논문 1편(원저, 제1저자)을 게재하거나 또는 대한내과학회 학술대회 1저자 포스터 및 구연 발표만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