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서 2017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이 금년 2018년까지 유예된다.
최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4항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비(非)자의입원' 등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 시행 이전부터 추가진단 전문의 인력의 부족함 등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같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2인 진단이 있다면 입원이 가능한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을 적용해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11항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해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인력부족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해당 예외조항을 금년 말까지로 유예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이제라도 여러 단체와 협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도 학회 측에 의견을 구해왔다. 금년 1월부터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결정심사가 실제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점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 7개월 여를 맞은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 소재 B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법을 시행하면서 예외 규정을 연장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부득이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차 진단을 할 수 있는 국립병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정부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