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역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에 힘을 싣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6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진행 상황에 대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분야 ‘1차관’, 복지 및 인구 ‘2차관’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복지부 숙원사안 중 하나다. 심도 있는 정책 추진과 부처 간 업무 조율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복수 차관을 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내 차관급 기구를 별도 운영중이다.
김강립 차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에 따른 일부 부서의 이동, 인력배치 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 공개는 시기상조로 성급한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국가 전염병 연구 및 관리, 생명과학 연구 등을 수행한다. 만약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와 예산 편성 등에 대해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세계 대유행 감염병 발생 시 콘트롤 타워를 질병청으로 단일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역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앞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이 가시화 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수차관제’의 경우 지난 메르스 당시 미풍에 그쳤던 사실을 감안하면 낙관은 금물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대비,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부서 중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이동 부서 등과 관련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모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