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거듭된 주문 등에 따라 정부가 혈액투석 필터 재사용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후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및 관리·감독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확인하는 심사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한 이 같은 대응방침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표기・기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표시・기재 사항 중 ‘경고’, ‘의료기기’, ‘일회용’, ‘재사용 금지’, ‘임상시험용’, ‘임상시험 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이라는 표시는 일반 글자보다 큰 7포인트 이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이번 방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사후감시가 용이하도록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료기기법 개정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기의 생산·유통정보와 요양급여청구 정보를 연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연계 작업에 착수한다.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 등에 '일회용' 표기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한다. 향후 의료기관에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혈액투석 필터를 우선 실태조사 한다. 조사 대상은 의원급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혈액투석 상위 의료기관 중 40여 곳으로 심평원과 공동 현지조사반을 구성, 일회용 기기 재사용 및 진료비 부당청구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액투석 필터 등에 대한 재사용 실태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근거 마련과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