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안전성과 상관 없이 일회용으로 허가 받은 투석필터를 재사용하면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서울 마포구 소재 A내과의원 원장 B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혈액투석 관련 치료재료 구입 및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5월 20일 82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필터를 재사용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B원장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원장 측은 "일회용으로 허가된 것이기는 하지만 선진국에서 검증된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재사용 투석필터와 기능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동일하고 안전한 재처리 절차를 거쳐 재사용됐다"며 "그 치료효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산정 기준에도 투석필터를 일회용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심은 1심에 이어 복지부 처분은 합당하다고 바라봤다. 1회용 제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나 났다면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판단이다. 의료기기법령은 일회용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이 재사용 금지를 명기하도록 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 시 일회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검증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쳐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사용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를 청구할 때 일회 사용 여부를 구분토록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한번만 사용해야 급여 지급대상이 되므로 재사용할 경우까지 대비해 별도의 청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재사용하고도 마치 새로운 일회용 투석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