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억대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3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투석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의 혐의(의료법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부인 등 5명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사 C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 양주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해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A씨는 빌린 면허와 함께 받은 C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외제차를 리스해 임의 사용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사무장병원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