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가 감산돼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대한신장학회 김성남[사진] 보험법제이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해 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가 8월 경 나올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가 가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1100개 의료기관 중 810개가 적정성 평가를 신청했고, 이 중 770곳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이 중 60여곳이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성남 이사는 “해당 60여개 기관은 진료비가 감산 지급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확히 몇 퍼센트 진행될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가감지급제가 적용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인공신장실 중복평가 하나로 통합해야”
학회는 만연한 불법 ‘사무장 인공신장실’ 등으로부터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 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평가는 ▲의료진의 자격 및 경력 ▲환자안전 시설 ▲혈액투석 과정 ▲운영의 윤리성 및 의무 ▲ 의무기록 및 보고 등 5개 영역에 대한 현지실사로 이뤄진다.
특히 혈액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투석전문의’와 경력 있는 인공신장실 간호사가 적정 수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지, 감염관리가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이후 지금까지 1차(2015년 9월~2016년 5월), 2차(2016년 9월~2017년 4월) 인증평가가 이뤄졌다. 61명의 학회 평가 위원들이 참여했고, 의료기관 당 2명 이상의 위원들이 실사를 통해 진료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1차 평가에는 총 188개 기관이 참여해 170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2차 평가에선 35개 기관이 인증 평가를 통과했다. 시범사업까지 총 256개 기관이 우수 인공신장실로 인정받았다.
김 이사는 “인증 의료기관 중 70개 기관은 수련병원이고 나머지는 의원급”이라며 “개원가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학회는 향후 인증평가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평가가 상당부분 중복되는만큼 윤리성 지표가 포함된 인증평가를 기준으로 합치는 게 실효적이라는 목소리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영기 교수는 “2014년 심평원에서 적정성 평가 윤리성 지표 넣겠다고 하고 신규 지표 개발 연구를 했는데 최근 평가까지 윤리성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기 교수는 “학회의 공식 입장은 인증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적정성 평가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통합 될 것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남 법제이사는 “설치 기준, 평가, 환자 등록이 각각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새로운 기구 만들어져야 하다”며 “환자 등록사업, 인증제 시범사업, 적정성 평가가 어우러져야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