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16년째 제자리 걸음인 혈액투석 정액수가 헌법소원의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헌재 김이수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고,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의 의원 중 찬반 각각 145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각종 의료 관련 헌법소원심판도 한동안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16년째 제 자리 걸음인 혈액투석 정액수가.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지난 2월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투석협회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건수는 최근 3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160만명, 2015년 169만염에 이어 지난해에는 183만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14만원대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고 이후로도 헌재 소장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관련 헌법소원심판은 일단 정지해 있는 상황이다.
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현재 헌법소원은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법소원 재판들이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음인데 기대가 크다”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손 놓고 있을 생각은 없다.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고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투석협회는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을 만나 혈액투석 정액수가 관련 고시인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다행스럽게 복지부에서도 혈액투석 정액수가 관련 고시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혈액투석 정액수가 개선은 ‘총력을 다하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소원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