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장기화 '3월~5월 건보료' 지원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보험료 50%·그외 하위 40%까지 30∼50% 경감
2020.04.10 19: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30~50%까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비 2656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 지난 9일 발령 및 시행했다.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등 71만명, 그 외 지역 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1089만명이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내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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