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원활한 수급,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위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했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정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이다. 첫 종합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보건의료실태조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현지조사나 서면조사, 전화조사, 전자우편조사 등이 가능해졌다.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 올해 안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곳에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인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종사자 취업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 내년 초 처음으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에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만들어 고충상담,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간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