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탈 수치 허위작성 전공의→'면허정지 처분 정당'
고법, 의사 항소 기각···'응급실 9명 환자 기재 수치 동일, 실수로 보기 어렵다'
2020.04.10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응급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바이탈 수치를 임의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某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내원한 환자 B양(9세)의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간호기록 등의 자료확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맥박(PR) 등 바이탈 사인 수치를 기록했다.


내원 당시 B양의 맥박은 분당 137회였지만 A씨는 80회라고 기재했다.


B양이 사망한 후 당시 응급진료기록을 살피는 과정에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수치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은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구(舊) 의료법 66조 1항 3호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착오에 의한 실수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양을 직접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기록이나 담당의사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응급실 인턴의 진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 9명의 응급진료기록부상 수치가 같을 가능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A씨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탈 사인 수치를 동일하게 작성했고, 이는 진료기록부의 허위기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 수련 과정 중인 의사라 할지라도 진료기록부 성실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치료 및 경과 관찰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허위 작성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준법의식 유지가 요구된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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