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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민번호로 마스크 구매 간호조무사 '들통'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소재 某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가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
현재 경찰은 A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B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언.
A씨는 1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공적 마스크 8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 하지만 이들 환자 중 한 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이미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가 구매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