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에 수반되는 진찰료·검사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시력교정술에 수반되는 검사가 비급여항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12년경 확정됐는데, 그 이전에 이뤄진 청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비급여 대상인 진료비용에 급여를 청구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현지조사 결과 비급여대상인 라식·라섹 시술을 하면서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원외처방전 발행 비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시력교정술과 별개로 안구건조증 치료를 한 뒤, 안구건조증 치료 관련 진료비용 3백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구 의료법을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며 1개월의 자격정치처분을 했다.
앞서 라식·라섹 전후 시행되는 안구건조증 치료 등이 시력교정술에 포함되는 치료인가를 두고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시력교정과 안구건조증은 서로 다른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시력교정술에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시행되는 치료는 시력교정술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후 지난 2012년 "시력교정술에는 시력교정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논란은 정리됐다.
A씨는 이처럼 그간 법적해석이 불분명했던 시력교정술의 범위가 지난 2012년 10월 대법원 판례에서 비로소 명확해졌다고 주장하며 대법 판단 이전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력교정술의 비급여 대상 범위는 대법원 판단 전까지 법원 등의 견해가 상반돼 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처분을 받은 진료행위는 모두 해당 대법원 판례 이전까지 이뤄진 것으로 A씨에게 고의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씨가 이사건 진료비용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보건복지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