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084774 손해배상(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13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7,098,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 원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금의 결징, 징수와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입니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소외 B와 공모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한 자입니다.
2.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관한 법리
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비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는 의사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요양기관은 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나.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의료인)에 대한 환수처분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소위 '사무장 병원'의 경우, 원고는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의사)에 대하여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근거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입니다.
다. 사무장(비의료인)에 대한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 그러나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2013. 5. 22.에서야 신설되었으므로, 2013. 5. 22. 이전에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원고는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위하여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18962 판결).
3.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가. 위법한 가해행위
(1) 피고의 이 사건 의원 개설 및 운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의료법 제33조 제2항)불구하고 피고는 2017. 9. 21.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이 사건 의원을 B씨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60%는 B씨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동업 계약을 체결한 뒤, 합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원을 B씨 명의로 개설한 후 2010. 1. 31.경까지 이 사건 의원을 공동 운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으로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2월형을 선고(갑 제1호증 판결문 참조)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공단부담금에 대한 민사상 이행을 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통부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 증 참조)
이 사건 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피고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으로, 결국 이 사건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기명당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 귀책사유
피고는 자신이 요양기관을 개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공모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손해 및 인과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므로(법 제1조), 위 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법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강제로 징수하며, 보험급여의 기준도 법으로 정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2006헌마417 결정 참조).
진술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기관 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에서는 위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는 의사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요양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자본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무분별한 설립과 과잉진료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형규정인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개설, 운영행위는 법이 정하는 인정한 범위 내의 요양급여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같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기간인 2007. 9. 21.부터 2010. 1. 31.까지 원고로부터 공단부담금 77,098,910원을 지급받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77,098,91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한편, 이러한 손해는 피고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라. 소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750조), 의료법에 위반하여 위 병원을 개설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피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책임 역시 성립하고, 양 체권은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즉,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로써 법률상 원인업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는 고의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그 반환의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익과 그에 대한 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