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확보가 우선시돼야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사경 확보 시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고 연간 1000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이 작성한 국회 업무보고(3월14일) 관련 서면답변서에는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재차 강조한 내용이 담겼다.
업무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보공단에 “10년간 사무장병원 보험재정 누수 2조5000억원이 넘는 상황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재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고 채권 추적 강화, 압류재산 경매·공매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체납처분 시기 단축, 은닉재산 제보자 포상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국회 통과 시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국회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건보공단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작년 사무장병원 160곳 중 80곳만 수사기관에 기소됐으며, 면대약국 역시 50곳 중 26곳을 수사기관 기소 의뢰했다며 불법개설기관 적발수준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서면답변를 통해 “수사권이 부여되면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차단 효과가 연간 약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수사종결로 재산은닉, 사해행위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특사경을 확보해야 사무장병원 적발은 물론 환수 및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사경 확보 시 무분별한 부당청구 개입 우려 등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부당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 의협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법안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의협과도 계속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다. 국회, 정부, 공급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 추진에 앞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 서면답변을 통해 “기존에 점진적 급여화 방식의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야기해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