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급여환수 공단 vs 의료계 10년 싸움 '종료'
대법원, 병·의원 손 들어준 확정 판결···헌재 계류 법안도 위헌 가능성
2019.05.31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에 이중개설 금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판결이 엇갈렸던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며 이를 둘러싼 공단과 의료계 간 입장 차이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은 이중개설 금지를 정하는 의료법 제33조8항 (이하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은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개 병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진료비 환수처분을 받은 A병원은 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같은 날 마찬가지로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환수처분을 받은 B병원과 공단 사이에 벌어진 재판에서도 대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B병원은 1인1개소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이다. 처분을 받은 B병원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판결에 불복한 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환수조치를 두고 불거진 공단과 의료계의 대립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의료계 간 갈등은 지난 2012년 기존 개설만을 금지했던 의료법 제33조8항에 개설 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불가하다는 법률조항이 추가되며 시작됐다.
 

개정법에 따라 공단은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사 간 동업은 그간 인정된 부분이며, 설령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재판부는 의료계 측 주장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은 수 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과 의료법 제33조8항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요양급여환수취소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이 사실상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요양급여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번 판결이 나오며 헌재에서도 이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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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에서 05.31 09:34
    결국 의사가 진료하고 치료 한것인데 급여 환수는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게 2개가 됬던 3개가 됬던 의사가 직접 진료 한것 자체는 인정받기 해야합니다.



    급여보다도  의료법 제33조8항 위반할때

    의료기관 정지나 의사 면허 정지 등  의료법내에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급여처분도 있고 당사자나 의료기관 자체 처분을 강화하면 1인1개소외에는 생각하지도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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