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위 1인1개소법의 합헌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법 제4조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8월29일 1인1개소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지난 27일 치협 본관에서 개최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토론회에서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은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중복운영에 대해 매우 좁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적 해석을 확립해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오승철 변호사는 “불법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병원이란, 명의상으로는 각자 독립된 의료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병원의 운영성과가 네트워크 최상층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현재 1인1개소법은 이런 구조의 네트워크병원만을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은 오히려 위헌성이 있다고 봤다.
오 변호사는 “해당 위헌제청결정은, 중복개설·운영 금지조항이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투자 및 경영 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순기능까지 차단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법원의 합헌적 해석과 대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네트워크 마케팅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업도 상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매출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에서 네트워크 운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 뿐 아니라 변호사·공인회계사와 같은 공인된 전문직은 영업소가 하나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며 “모든 전문 직종 중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직접 대면이 가장 강조되는 직종은 의료인이다. 1인1개소 원칙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합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1인1개소법 위헌은 곧 영리병원 허용" 우려 목소리
김준래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은 “1인1개소법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단순형 복수개설이다”라며 “의료기관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거나 비의료인이나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경우 등에도 대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인 자신이 직접 추가 개설된 의료기관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비의료인들이나 주식회사를 도구로 삼아 이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폐해도 지적했다.
김준래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진료행태 비교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관보다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가 수술 비율은 낮으면서 입원 비율은 높고, 급여보다는 비급여 처치율이 높으며 병원 종사자 친인척 외래 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역 의원급의 일반 치과와 네트워크 치과를 비교한 결과 네트워크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일반치과의 폐업률이 높았다”며 “의료 질 저하 방지, 영리병원 허용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1인1개소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합헌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우리 치과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서민치과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유동하는 등의 의료 부조리를 일삼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체험한 바 있다”라며 “1인1개소법은 영리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복수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안경사, 약사 등 무려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며 “1인1개소법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