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이 1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의료법 제33조8항에 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와 의료 공공성 훼손을 방지코자 하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법이 금지하는 운영방식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해당 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보호해야 할 공익적인 요소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특정 1인이 여러 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의료인을 종속하게 하며 의료영리 추구의 측면이 크다”며 “의료 공공성에 비춰 봤을 때 법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경우 1인1개소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복 운영할 수 있어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논점에 대해선 “의료법인은 설립 과정에서부터 국가 통제를 받고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며 “개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법인 개설과 운영과정 등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