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보공단, 특사경 확보 긍정적'
김용자 부장검사 '신속성·전문성 부족한 수사기관, 적극 대처 어려움'
2019.10.25 11: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검찰이 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본부장 김덕수)는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한 포럼’을 열었다.


그간 특사경 도입을 강조했던 건보공단과 이를 반대하는 공급자단체의 의견은 조율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날 토론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갔다.


주목할 부분은 기존에 직접적인 의견이 없었던 검찰 측의 의견이 긍정적인 형태였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정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발언이 나왔다.


김용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사진]는 “그간 다수의 사무장병원 사건을 처리했는데 그 특성상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다.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곤 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10개에 이른다고 했을 때, 병원과 생협의 관계와 자금 흐름, 병원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가 각각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수사 난이도로 인해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김 검사는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행정조사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조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무장이나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인력으로부터 실체관계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권한 오남용 사안 관련 해법 두고 이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는 공급자단체의 우려는 바로 수사권 오남용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필순 서울시병원회 윤리위원장은 “특사경 부여로 전문성, 신속성이 확보되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경찰권의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고 특히 조사과정상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황해평 서울시약사회 지도위원 역시 “특사경 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 적극적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발전적으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우려 목소리와 달리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만 특사경 효과가 발동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오남용 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용자 검사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된다고 해도 체포 및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거쳐야 수집한 증거들이 인정받는다.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예상되는 우려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담당 직원들이 전문성과 조사경험을 갖춘 것이 사실이지만 조사와 수사는 엄연히 구분되는 절차다.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작성 및 집행방법, 압수물 관리, 영상 녹화조사 등 수사기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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