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결정한 중증응급진료센터의 요양급여 산정지침이 공개됐다.
직접적인 환자 격리관리료와 격리진료구역 관찰료를 합해 일반격리를 시행할 경우 9만9870원, 음압격리는 21만4230원을 산정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시 방역을 위해 응급실 운영이 일정 시간 중단되거나 진료 재개가 지체되는 것을 우려, 의료기관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중증응급환자(발열 동반 급성복통, 천식질환 급성 악화,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발열 등)의 수용을 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ㆍ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 신청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격리진료구역(5병상 이상)및 응급실 진입 전(前) 사전환자분류소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설되는 수가는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및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다. 관찰료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구분해 산정하고, 격리관리료 또한 일반격리관리료와 음압격리관리료로 나뉜다.
격리구역진료관찰료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5만490원(간호 7등급 권역센터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9160원이고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의 경우 4만9420원, 음압은 16만3780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격리구역 진료관찰료는 기관 등급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가감이 되기 때문에 편차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간호7등급 권역센터가 중증응급환자의 일반격리를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격리관리료 및 관찰료로 총 9만9870원이 산정되며 음압격리를 시행하면 21만4230원을 산정하게 된다.
기관등급은 A등급의 경우 20%가산을 받고, B등급은 원안대로 적용, C등급은 20% 감산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는 1등급은 40% 가산을 받으며 8등급부터는 10% 감산, 9등급은 20%가 감산된다.
또한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의 경우 KTAS 1∼3등급(중증응급환자 및 중증응급의심환자) 환자만 산정 가능하다.
이밖에 중증응급진료센터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의사가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하면 응급의료수가를 적용한다.
격리진료구역에서 사용한 마스크 등 소모품에 대한 수가 산정은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수가에 소모품
비용이 포함돼 있어 하지 않는다.
시설 설치비용은 응급의료기금21억원 및 지방비 9억원을 합한 30억원 내에서 지원될 전망이며 이동형 x-ray등 코로나19 유증상 중증응급환자의 진단검사 및 치료 등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장비에 한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