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착한적자·손실보전 필수'
보사硏 '한국 전체병상 많지만 공공의료기관 비율 낮아 제도 보완 시급'
2020.03.20 12: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보건의료 자원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착한 적자를 인정하고 민간의료기관에게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병상자원의 모순에 대해 설명하며 운을 뗐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OECD 평균인 4.7개에 비해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병상 과잉 공급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공공의료기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병상 보유 수준이 오히려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인 3개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도 10.2%로 OECD 평균인 70.8%에 턱 없이 낮아 최하위권에 속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병상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올 정도였음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등의 사례가 나오는 것은 이처럼 병상자원의 모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중심의 총량 확충에 치중했던 국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보고서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자원 확충 의무화와 ‘착한 적자’를 통한 보전,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참여 유도를 위해 손실 보전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에 국한돼 있는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24호)를 권역별 전문병원까지 포괄토록 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을 구체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립대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상 수 확대 의무화 또는 이동형 음압기 일정 대수 보유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은 착한 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체 병상 비율에서 절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의 응급의료기금 사용처를 활용해 음압병상 설치‧운영에 따른 부담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을 비롯 긴급 환자가 다수 발생시 손실 보전하는 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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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ㅎㅎㅎ 03.20 15:15
    어려울땐 착한 적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감사 각종평가 및 지표 측정때는...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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