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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신천지 교인'
병원 자체 조사때 비협조, 성남시 출근자제 권고도 거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출근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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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천지 교인 파악에도 불응했고, 교인임을 파악한 성남시의 출근자제 권고도 무시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분당서울대병원은 즉시 일부 진료센터를 폐쇄하고, 해당 직원과 접촉한 의료진 및 직원 등 10여 명을 격리조치했다.
이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집과 가까운 경기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선별진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다.
하지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유료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성남중앙병원 측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분당제생병원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 직원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2일부터 매일 2차례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고위험군인 만큼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9일에도 병원에 출근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 등이 통지하는 검사나 격리조치에 응해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