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초래 '코로나19'···보건복지부 개편 예고
복수차관·질병관리청 등 급부상···의료계 '보건과 복지 한묶음 넌센스'
2020.03.06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이 6000명, 사망은 40명을 넘어서면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3건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또는 ‘보건복지부 분리’ 청원 글이 게시됐다.


이들 청원 글에는 보건과 복지분야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문의료인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질 관리를 위해 보건부를 복지부에서 독립시켜주길 요구했다.


청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비의료인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능한지 알 수 있었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는 비전문가들과 다른 정치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준비를 한다고 한 것이 이정도”라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청원인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진 이후 대부분의 수장은 복지전문가가 맡아왔다”면서 “특정 정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 등 보건문제에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은 국민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 보건관련 전문가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분리, 복지정책은 여성가족부와의 통합해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보건분야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달라는 요구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관리의 실패로 간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994년에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된 이래, 부처를 거쳐간 50명에 가까운 장·차관 중 보건 유관 인사는 고작 5~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치권, 보건-복지 분리보다는 '복수차관' 도입 가닥


정치권에선 보건부 신설보다는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분야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도 주요 사안으로 부상했다.
 

실제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질본의 청 승격과 함께 보건 분야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코로나19 과정에서 조직·예산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제20대 국회가 질본의 청 승격·복수차관제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질본 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질본을 청으로 격상시키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권역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총선 공약으로 여당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질본의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은 미지수다. 양 사안 모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관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반응은 미지근한 상태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배포가 작아 보건 분야 실장을 늘리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복수차관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야가 복수차관제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복지부 의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커졌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복지부라는 정부부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인 보건과 복지 분야를 통합시켜놨다. 국민 건강과 생명 지키는 것은 국가 최고 의무 중 하나이자 전시, 평시가 따로 없는데, 이를 복지와 묶은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믿음직한 국민 건강, 안전 지키는 부처를 마련하려면 정부조직을 사회복지부, 보건의료부로 나눠야 한다”면서 “보건부라는 독자적인 부처를 마련하고, 그 수장을 보건의료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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