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증→전담의료진 배치 생활치료센터서 치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委, 바이러스 전파력 보유해도 허가 등 '퇴원기준' 완화
2020.03.02 05: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증환자는 자가·시설 격리로 관리하고 중증이나 고위험군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기존 의료체계를 개편했다.
 

중증도 이상의 환자를 신속하게 입원시키고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는 전담 의료진이 배치된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자를 증세에 따라 경증과 중등도, 중증, 최중증 4단계로 분류해 중등도 이상의 환자만 음압격리병실에 입원시킨다고 1일 발표했다. 현재 경증 환자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80%에 달한다.
 

의료계에서는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증과 중증, 고위험 환자를 나눠 치료체계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개최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며 “경로가 어떻든 의료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과 적재적소가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환자 진료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염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입원해야했던 확진자의 퇴원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우리나라의 퇴원 기준은 임상 증상이 사라지고 24시간 간격을 두고 검사한 PCR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반응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퇴원 기준을 완화해 입원치료 중 환자의 임상 증상이 호전돼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격리 목적으로만 입원 중인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관찰하겠다고 전했다.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중증·고위험군 확진자가 증가하자 병상회전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환자가 바이러스 전파력을 갖고 있어도 외래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면 퇴원해야 한다고 1일 국립중앙의료원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오명돈 위원장은 “현재 상태가 좋아져 외래 진료가 가능하지만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닌 격리 목적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많다”며 “이러한 환자를 퇴원 조치해 병상 회전율을 높이고 감염 확산에 대한 부분은 보건당국에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단 것은 지역사회에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됐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현재 병상이 부족해 입원하지 못하다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는 데 격리 목적으로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센터장 또한 “발열, 호흡곤란 등의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호흡기 감염 후 기도 과민에 의한 마른기침이나 잔기침 등은 퇴원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선정되는데 대구시 중앙교육 연수원부터 내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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